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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6 2020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0. 3.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3,500,000원, 2020. 3월 임금 1,016,130원 등 임금 합계 4,51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 교부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