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497』
1. 피고인은 2016. 6. 14. 19:15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위 전동차가 여의도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하여 갖다 대며 비볐다.
『2016고단3803』
2. 피고인은 2016. 6. 10. 19:1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갖다 대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7462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최초 피의자 채증 영상)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0461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9호선 고속터미널역, 여의도역 CCTV 수사, 피의자 통화내역 및 진술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