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5. 11. 21.부터 200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5. 11. 21.부터 2005. 2.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