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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46973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행의 “다만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를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5행의 “상태였으므로,”부터 제17행까지를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강제로 징수하는 대신 향후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이를 공제(또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도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0행 내지 제9면 제3행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