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549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