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9 2019고합4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8.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6: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혼자 산책로를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C 인근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건물 뒤편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나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저 입으로 잘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입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 및 무릎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