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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5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1:40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2 고단 10631호 피고인 C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2. 7. 하순경 부산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이 C과 함께 있다가 청소년인 F를 불러 그녀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C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 주자 F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일시경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고, 그가 모텔 방에서 나간 후에 C이 F 와 성매매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2. 7. 하순경 부산 D 소재 E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F를 불러서 F에게 주사( 마약 )를 놓아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F 는 증인이 자신에게 주사를 놓아주었고, 샤워를 하고 오니 증인은 없었고, 피고인 (C) 과 성관계를 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신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선서서, 증언 거부권 고지 설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