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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64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예방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관계인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