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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3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생돈 공급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 이행을 미루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생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일자 2007. 12. 15.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어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8,200,000원의 지급을 위 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자까지 미루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약속어음 사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음을 빌려 쓰실 분’이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액면금 3,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불과 12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위 매수 당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개월 이후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력, 학력,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