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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합103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6. 15.까지 연 17%,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 2020차전10839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의 대표자 C이 2015. 2. 5.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693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