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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정3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20:30경 경남 고성군 C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좋은데이) 3병, 맥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