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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9 2015고단1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292,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3.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