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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02420

대여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는 원고에게 금 64,39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합자회사 B(변경 전 상호 : 합자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① 2013. 11. 12. 유한책임사원 E의 지분 24,000,000원을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② 2014. 1. 22. 무한책임사원 F의 지분 26,000,000원을 양수하였으며, ③ 2015. 1. 20. G에게 지분 1,550,000원을 양도하고, ④ 2016. 6. 14. 6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 2016. 6. 14.부터 2016. 12. 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⑶ 피고 C는 2017. 9. 28. 지분 108,450,000원 전부를 H, I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2017. 1. 6.부터 2017. 9.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원의 입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6. 30.부터 2015. 4. 22.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64,398,3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014. 6. 30. : 1,042,400원, 2014. 7. 1. : 514,000원, 2014. 7. 29. 4,630,000원 2014. 10. 14. : 3,210,000원, 2014. 12. 31. : 4,264,000원, 2014. 12. 31. : 5,000,000원 2015. 1. 30. : 1,000,000원, 2015. 2. 10. : 5,000,000원, 2015. 2. 10. : 5,000,000원 2015. 4. 6. : 12,357,900원, 2015. 4. 20. : 5,000,000원, 2015. 4. 20. : 2,960,000원 2015. 4. 22. : 14,420,000원

다. 관련 소송의 경과 ⑴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피고 C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C는 2016. 1. 11.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0244호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23. 원고는 피고 C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2. 확정되었다.

⑵ 피고 C는 2016. 8. 3.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