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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776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공동피고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차5207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6. 8.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2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송달되어 2006.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78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 2009하면78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9. 6. 25. 확정되었고, 선정자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78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09하면7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9. 6.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위 각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381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24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