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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0058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피고(선정당사자)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49593호로써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 1. 29.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주된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065,738원 및 그 중 590,003,171원에 대하여 1998. 7. 8.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11. 2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2007. 5. 9.부터 2011. 8. 30.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금 중 합계 23,852,585원을 회수함으로써, 현재 위 채권은 원금 566,150,586원 및 이에 대한 1998. 7. 8. 이후의 지연손해금, 일부 회수한 원금채권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확정손해금 49,002,142원이 남아 있고, 그밖에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대지급금 1,123,980원, 위약금 222,31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616,499,018원(= 원금 566,150,586원 확정손해금 49,002,142원 대지급금 1,123,980원 위약금 222,310원) 및 그 중 원금 566,150,586원에 대하여 1998. 7. 8.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