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1974년 평택군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2012. 7. 27.부터 평택시 C으로 재직하다가 2013. 6. 10.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 E은 원고의 처제, F은 원고의 지인이며, G은 F의 지인이다.
이 사건 토지 매수과정 평택시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H동 일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시 I 전 1,290㎡, J 전 1,472㎡ 등 도시계획공원용지 3필지에 자동차 6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K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0. 19. 위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당시 평택시 C으로 재직하던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알게된 후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2. 10. 하순경 F, E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F과 E은 2012. 11. 초순경 위 I 전 1,290㎡, J 전 1,472㎡ 및 이에 연접한 L 임야 1,26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기로 원고를 통하여 순차로 합의하였고, F은 그 즈음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토지를 누구 명의로 매수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원고를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계약금 5,500만원, 부동산 중개비 5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G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11. 9. M과 사이에 매매대금 10억 4,000만원(계약금 1억 1,000만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9억 3,000만원 2012. 12. 7. 지급)으로 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