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310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했다.
다. 피고는 2016. 3.부터 임대료를 계속하여 미납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