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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770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준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암수술을 받고 병원치료를 시작한 2011. 4.경부터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염으로 쓰러진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염전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3. 10.경부터 위 염전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죄 부분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3년 겨울경부터 염전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H에 대한 임상심리검사결과 피해자 H의 사회지수(SQ)는 75로 사회적 능력은 다소 뒤처지지만 지적능력(IQ)는 91로 평균 수준이고 과거의 정보를 대체로 신뢰할 수 있게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피고인의 처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염전일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자신이 시댁에 들어가 살 무렵인 2007년경에는 시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아파서 거의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가 피고인과 염전일을 하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2007. 1.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시어머니가 함께 염전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3. 10.경 I로 들어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염전일을 하고 있다.

당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염전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염전일을 하기가 힘이 들어 자신이 고향인 I로 가게 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