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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3 2019가단3604

매매대금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7. 3. 1. 택지분양업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 전 672㎡ 및 F 전 중 155㎡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 토목공사, 진입도로, 전기 및 상하수도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는 2019. 1.경 망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은 2018. 3.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8. 3.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은 이 법원 2018느단1004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이 2018. 5. 23.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