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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17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8. 8. 23:30경 서울 은평구 E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F어린이집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방향에 있는 H고 방면에서 I시장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후 2018. 8. 24. 621,500원, 2018. 12. 20. 124,030원 합계 745,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 차량은 교차로에 거의 비슷한 시간 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도 서행하면서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