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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1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나주시 G 대 258㎡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C이 2017. 3. 20.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고 신속한 판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