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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7 2018고단2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8: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안지하차도 쪽에서 천안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이 많고,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0. 23: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약도와 사진 포함)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