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918 :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17:1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가 동네 선배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3고단1907 :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사실에 대하여 : 201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제2의 사실에 대하여 : 2013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