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및 잔여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청구 부분과 농업의 손실에...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건설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위치: 우측 도면과 같은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답 249㎡, E 전 45㎡(이하 개별적으로는 지번에 따라 ‘D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화성시 F 등 일원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고시: 2011. 6. 24. 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4. 17. -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21건 등 - 보상금: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①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5,308,200원(㎡당 141,800원), E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797,250원(㎡당 151,050원), 합계 42,105,450원을 산정, ② 10년생 포도나무 75주, 비가림 V.H 등 21건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13,064,050원(그중 10년생 포도나무 75주는 일괄하여 6,112,500원)을 산정, ③ 잔여지인 H 토지 상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수용청구에 대하여는 “철도공사 및 철도운행으로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소음 등 환경침해에 따른 물리적 손해발생 및 그 배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척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감정인: I(J감정평가사사무소,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8,595,000원(㎡당 155,000원), E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7,335,000원(㎡당 163,000원), 합계 45,930,000원을 산정, ② 이 사건 지장물 중 포도나무 75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