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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57889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5,000원 및 2019.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