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57889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5,000원 및 2019.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5,000원 및 2019. 11.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