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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68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청구금액 143,144,090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128,229,000원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