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노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순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수 위조한 후 피고인 B, D과 함께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직접 개설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66,609,697원에 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