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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06:00경 시흥시 포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 453 매화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