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077]
판시사항
농업노동의 연평균일수를 300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원판결은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론 각 증거는, 배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