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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5가합557904

주식매매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중 소외 주식회사 E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소방 설계, 소방설비기획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1. 7. 1. 피고 C의 일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방시설점검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고, 원고는 1999. 2. 3.부터 2012. 7. 1.까지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피고 C의 직원(직함은 부회장)으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D의 직원(직함은 고문)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의 설립과 주식 배정 피고 B은 1992. 7. 9. 주식회사 F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면서 자신에게 위 주식의 30%인 6,000주, 배우자인 G에게 10%인 2,000주, 형인 H에게 4%인 800주를 배정하고, 원고에게 25%인 5,000주를 배정한 후, 1992. 7. 3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은 피고 B이 대부업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1992. 7. 9.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회사 설립 후 이를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협약 체결 피고 B은 2004. 3. 2.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F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F이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퇴임을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또는 피고 B이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2. 회사 또는 피고 B이 피고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