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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25 2018허938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 불안정 9.5, 10.9 4 5 HBV MAb 2mg /㎖ 수크로스 오르니틴 트윈20 안정함 2.0, 2.1 6 HBV MAb 2mg /㎖ 수크로스 류신 트윈20 안정함 2.4, 2.7 7 HBV MAb 2mg /㎖ 수크로스 아스파르트산 트윈20 대체로 안정함 2.7, 4.0 5 8(pH5) HBV MAb 2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트윈20 안정함 2.3, 2.3 9(pH6.5) HBV MAb 2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트윈20 1.6, 2.0 10(pH8) HBV MAb 2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트윈20 2.6, 2.6 6 11 HBV MAb 2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플루로닉F68 안정함 2.5, 2.2 7 12 HBV MAb 2mg /㎖ 만니톨 아르기닌 트윈20 불안정 4.9, 13.2 8 13 HBV MAb 2mg /㎖ × 아르기닌 × 불안정 3.8, 12.3 9 14 HBV MAb 2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 불안정 8.8, 13.3 10 15 셀렉틴 MAb 2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트윈20 안정함 2.9, 5.2 11 16 L-NGFR MAb 0.25mg /㎖ 수크로스 아르기닌 트윈20 안정함 * HBV MAb(Hepatitis B Virus Monoclonal Antibody) : 인간 B형 바이러스 단일클론 항체 ** 탁도는 25℃ 및 50℃에서 13주간 저장 후 측정한 수치임 4) 발명의 내용 5) 청구범위(2015정59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 【청구항 1】 수크로스, 말토스, 또는 트레할로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당; 아르기닌, 라이신, 히스티딘 또는 오르니틴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아미노산; 및 폴리소르베이트 또는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인간 또는 인간화 단클론성 IgG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제제(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위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또는 통상적인 제약학적 단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