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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2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