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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9 2018가단106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122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존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1.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5,436,436원 및 위 돈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4. 5.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6.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6일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7,124,852원 및 위 돈 중 16,726,207원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1221)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기한이익 상실일자인 2004. 8. 15.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이 5년이 도과되었거나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승계참가인 주장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200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