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1. 0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간석동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01:08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간석동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