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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2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5:27경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를 서울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서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 차량을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의 운행 중에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여러 차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모습이 그다지 심하게 급작스러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당초에 피고인 차량 앞으로 다소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