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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8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준보전 산지인 제주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채적 상 부지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차량의 진ㆍ출입로를 개설하고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의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잡목과 잡풀 등을 걷어내고 지반을 정리한 후 덤프트럭 12대 분량의 토석을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레미콘 15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야적장 및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보전 산 지인 위 임야 중 2,828㎡( 피해 산출금액 13,878,000원 )를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산림훼손구역도

1.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불법사용 및 훼손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보전 산지 외의 산지)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