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206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 지간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9: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건물 옥상 화단에 키우는 화분에 거름을 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옥상에 간 사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두루마리 화장지 2개, 캔 맥주 1개, 방향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나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 달라며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206호에 내려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3 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F 상대 수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품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