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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25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형 면제)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받았다.

그런데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판결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