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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1284

주식매매대금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의 내용은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매도대금을 받아서 준다는 의미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 주식 매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 지급 약정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의 주식 매도대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주장의 조건은 금원 지급 의무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