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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14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8. 31.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2. 11. 24.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1. 3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5. 자 17:22 경부터 18:47 경까지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하 2013. 5. 15. 자 제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2013. 5. 15. 자 16:37 경, 16:51 경, 16:53 경, 16:54 경, 16:55 경, 16:56 경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하 2013. 5. 15. 자 제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라 한다) 을 무죄라고 판단하되, 유죄를 선고하는 판시 2013. 5. 15. 자 제 1 일반 교통 방해죄와 동일한 공소사실이라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2013. 1. 3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3. 5. 15. 자 제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유죄부분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2013. 5. 15. 자 제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원심판결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2013. 5. 15. 자 제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환 송 전 항소심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2013. 5. 15. 자 제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고, 2013. 5. 15. 자 제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2013. 5. 15. 자 제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이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3) 그렇다면, 2013. 5. 15. 자 제 2 일반 교통 방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