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국고 수입에 큰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탈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한 국고 손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