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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85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 침입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주거 침입 미수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제 2 항(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 경범죄 처벌법위반’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 침입 미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