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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위 사건에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후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으나, 같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현재 부양가족들의 생계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운영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