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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급한 것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상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신과 C, E 관련 부분을 시인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42~45, 94, 97, 186쪽, 제4권 제146, 147, 150~151, 167, 182~184쪽) 원심에서 1억 9,990만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한 점(제1회 공판조서, 공판기록 제27쪽), ② C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401~402쪽), ③ D 관련 부분에 관하여, ⅰ) 피해자는 D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같은 회사의 L를 찾으며 소란을 피웠고, L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잡혀있다 풀려났다는 말을 듣고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더 이상 사무실에 오지 않는 조건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32, 133, 224~225쪽), 피고인은 D이 K(E) 동생들이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동생이라면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니까 그 돈을 얼른 넣어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0쪽), ⅱ) L는 D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D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부터로도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각서를 써주고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제2권 제85~86, 94~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