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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형사 합의 금이 필요하니 56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 일자에 3 달에 거쳐서 분할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형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5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친 정 엄마가 급전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처분되면 원금을 주고 그 전 까지는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친정 엄마가 급전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에 빌린 돈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