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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6가단9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6.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4. 7. 5.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양수한 다음,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9299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0. ‘B는 원고에게 12,308,168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6. 5.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 D 등 5명의 자녀들이 있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 6.경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의 상속분인 2/13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전라남도 영암군 E 답 3753.60㎡를 D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100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공시가격 합계 95,928,326원)과 전라남도 영암군 E 답 3753.60㎡(공시가격 약 26,387,000원)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