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06]
재판상 화해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있는 경우에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기판력의 결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탁관계가 소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후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신탁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음을 알수 있으나 이 의사표시는 1964.8.4인바 1957.12.4 위 소외인과 원고간에 성립된 재판상 화해내용에 의하면 거기에는 신탁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하는 아무런 조항도 표명된바 없이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은 즉 설사 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 소외인과 원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과 함께 그 이전의 위 양인간의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는 일단 소멸한다고 볼것이고 소외인이 위 화해성립이후인 1964.8.4 위 화해조항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딴 이유로 신탁관계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바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어 위 양인간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 기판력의 결과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 사실과 논리상 양립될수 없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재판상 화해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것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관계가 소멸한것이라 단정할수 없고 그 후에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수 없는 법리라 할것이며 더우기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1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재판상 화해가 있은후인 1958.1.8 소외인에게 대하여 위 재판상 화해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서 취해진 조처라는 취의의 통지를 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본건 신탁해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정할수 없음이 더욱 분명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을18호증을 채택하면서도 신탁관계를 인정치 아니하였는바 위와같은 원판결의 판단은 이유불비의 위법과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한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