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00경 C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주시 E, 203호 문 앞에서, C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 손잡이와 인터폰을 걷어차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23:00경 원주시 E,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7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고, 그 후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과 다툰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먼저 돌아온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 손잡이와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마. 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