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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피지앤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제18호증, 제25 내지 30호증, 제33호증, 갑 제75호증, 을나 제1, 3, 5호증, 을라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B, C, D, 당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반도체 장비, 레이저 장비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년경 중국 회사인 ‘Nanjing CEC Panda FPD Technology Co., Ltd.’(이하 ‘난징 판다’라고 한다)와 사이에, 타이틀러노광복합기(Titler & Edge Exposure) 레이저와 UV 램프로 움직이는 유리 패널에 직접 식각(蝕刻)하고 노광(露光)하는 장비이다.

1세트(모델번호: HR-CP-TFT-TTEE)(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대한민국의 주요항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본선인도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상품을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한 때(on board)에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이 완료되며(free), 매수인은 이때부터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Main Port of South Korea)으로 미화 559,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의 FOB 조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피지앤엘(이하 ‘피고 피지앤엘’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장비의 포장과 원고의 안산 공장에서 선적항인 부산항까지의 육상 운송을 맡겼다.

피고 피지앤엘은 2014. 10. 20. 이 사건 장비를 다음과 같이 4개의 나무상자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