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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구합14483 판결

주식 압류의 적정성 여부[국승]

제목

주식 압류의 적정성 여부

요지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는 1992. 7.29. 자본금 5억원(발행주식수 10,000주, 액면금 5,000원)으로 설립되어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 5.25. 5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자본금은 30억원이 되었는데, 현재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나. 피고는 ○○실업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4.12. 7. 종합소득세 등 국세 합계 2,916,855,360원을 체납한 박○○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압류하고, 이를 ○○실업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실업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은 원고 이○○가 16,800주(액면금 84,000,000원), 김○○, 이○○이 각 12,000주(액면금 각 60,000,000원), 원고 이○○이 19,200주(액면금 96,000,000원)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 이○○, 김○○, 이○○은 2005. 3.28. 원고 이○○은 2005. 2. 1.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6. 3.17.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업의 주식은 박○○와 무관하게 박○○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거나, 유상증자시 적법하게 취득한 것 등으로서 설사 대내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한 박○○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모두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주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납세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지 보유자임을 전제로 박○○의 이 사건 주식, 즉 출자지분채권을 압류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이 사건 압류처분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하는 유가증권인 주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고,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채무자'(채권압류처분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 해당함)가 '(주)○○실업'으로, '채권자(체납자)' (채권압류처분에 있어서 채무자에 해당함)가 '박○○'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주식 중 자신들이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를 전제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구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이 사건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